전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221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2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는 별지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2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는 별지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