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명품브랜드 국내 대리회사인 B의 직원이고 C은 D의 업주이며, 이들은 처음 만난 사이이다.
2019. 10. 24. 15:10경 부천시 E 1층 D 내에서 위 매장에 가품 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피고인 A가 신분을 확실히 밝히지 않는 것을 이유로 시비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매장 내 사진을 찍고 “위장 수사를 하고 있다, 너네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들이 좆같이 나온다.” 라고 위협하여 매장 내로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신분 밝히기를 요구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막자 피해자의 왼손을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왼손을 쳐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려고 하여 이에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며 피고인을 매장에서 내보내려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