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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들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거래의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4219 | 상증 | 2015-02-0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4219 (2015.02.09)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양도자와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점, ○○이 청구인들이 당초 쟁점주식 매수제의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가 본인이 중재하여 거래가 진행되었다는 협상경위를 제출한 점, □□□□보다 경영실적 등에서 우수하였고 경영권이 포함된 ⊙⊙⊙⊙⊙⊙의 거래가액이 주당 00,000원이었던 점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저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처분청 입증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이 2014.5.12. 청구인들에게 한 2011.10.21. 증여분 증여세 각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주)(2000.3.2. 설립되어 석유류 수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이하 OOO한다)의 감사로서 동 법인 주식 30,000주(지분율 25%로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OOO2011.10.21. 쟁점주식의 각 1/2을 청구인 OOO대표이사 OOO배우자)과 청구인 OOO부사장 OOO배우자)에게 각 OOO(주당 OOO)에 양도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은 석유류 운송업체 OOO등을 운영하던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청구인들이 비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주당 OOO)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양수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5.12. 청구인들에게 2011.10.21. 증여분 증여세 각 OOO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상증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더라도 경제적 상호역학관계가 제거된 거래 즉,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획득한 경제적 이익이 조세부담없이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고, 동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을 처분청에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거래는 이에 대한충분한 입증없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낮다는사유만으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과세하였으므로부당하다.

OOO명의수탁자인 OOO병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의 처리에고심을 하던 중 운영하던 해운업의 경기부진으로 인한 자금의 필요성, 실명전환시 본인의 주거래처로서 석유류 수입·판매업체에 적대적인 정유사와의 거래단절 우려 등으로 인해 이를 양도할 수밖에 없어서 이를 주당 OOO만원에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청구인들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이미 65%에 달하여 주식을 추가취득할 필요성이 없을 뿐아니라 국제유가 등의 예측불가능성, OOO업황 등도 고려하여 당초 이를 거절하였으나 제3자의 중재, 타인인수시 OOO영업비밀노출 우려 등으로 결국 이를 인수하게 되었고, 그 가액은 OOO보다 경영실적이 좋은동종 업종 영위 OOO(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이 2010년 5월에 주당OOO거래된 사실 등을 감안하여 OOO정하였던 것인바,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이러한 제반 상황에 비추어 정상가액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저가취득에 따른 증여혐의에 대한 조사시, 저가취득에 따른 증여 혐의에 대하여 처분청이 검토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명의신탁한 주식의 환원이라는 취지의 거짓 소명서와 왜곡된 금융정보를 제시하였고,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한 구체적인 협상과정이나 객관적인 가격산정 내역 등에 대하여 소명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바, 이미 명의신탁으로 소득세 등을 탈루한 OOO탈세사실을 이용하여 저가 취득에 대하여 부과될 수 있는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였던 것이다.

실제 쟁점주식 거래경위를 보면, 청구인들의 인수시점은 명의수탁자의 사망 3달전으로서 OOO명의수탁자 사망시 그 상속인들과의 사이에 발생할 상속세(쟁점주식의 상증법상 평가액 OOO백만원, 그에 따른 상속세 약 OOO백만원) 및 쟁점주식 소유권관련 분쟁,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할 경우 수반되는 양도소득세 등 부담 등을 피할 목적으로 저가라고 하더라도 쟁점주식을 처분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모든 사정을 알고 있던OOO그 시점을 적절히 이용하여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하였던것이고, 실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주당 OOO)은 OOO2006사업연도를 제외하고 2008년 이후 연평균 OOO백만원(주당 OOO)의 이익을 내는 우량기업임에도 2010년 순자산가액 주당 OOO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매사례로 제시한 OOO는 당기순이익의 대부분을 석유류 유통에서 취득한 청구법인과 달리 유류 및 외화관련 파생상품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 연도별로 큰 폭의 이익과 손실을 보고 있는 등 이 건과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바, 이와 같이 청구인들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매입한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서, 처분청의 답변서, O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청구인 OOO포함), OOO)가 출자하여 2000.3.2. 설립한 석유수입업 영위법인으로서, OOO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으며, 감사로 등재된 OOO쟁점주식의 실소유자였던 OOO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는데,

OOO자본금 OOO억원으로 설립되어 2000년 말 2차례 증자를 거쳐 자본금이 OOO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이후에는 변화가 없었는데, 청구인 OOO2009.11.16. 비특수관계자인 기존 주주 OOO으로부터 OOO주식 3,000주를 주당 OOO취득하였고, 2011.10.21. 청구인 OOO비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쟁점주식(30,000주, 25%)을 주당 OOO취득(이상의 변동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하였으며, 청구인들이 2011.10.21. OOO은행 예금계좌OOO각자의 양수대금을 이체하는 등 쟁점주식 양수관련 거래대금 및 그 수수 등 계약내용 등에 대해서는 양자간 다툼이 없다.

(나) 쟁점주식의명의수탁자 OOO2010년 간암이 발생하였고, 쟁점주식 거래(2011.10.21.) 이후인 2012.1.3. 사망하였으며, 명의신탁자인 OOO1993.5.1.~2013.12.31. 기간 중 유류급유선을 운항하던 OOO2003.2.1.부터 현재까지 유류운송업체인 OOO 운영(최근 양 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하고 있으며, 그 주요 거래처는 국내 정유사였다.

(2) OOO지방국세청장의 OOO대한 조식변동조사서 및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의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처분청의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당시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저가 취득한 사유에 대하여 소명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저가 취득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유상취득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OOO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되찾아 온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거래가액을 주당 OOO으로 정한 것은 동종업체 OOO주식 양도가액 수준으로 결정한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동 거래가액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산정과 무관하고, 거래시기가 2010년으로 이 건과 다르며, 동 거래가액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가액인지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OOO의 연도별 당기순이익 및 배당내역 등에 대한 검토결과 아래 <표4>와 같이 2008년 이후 연 평균 OOO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는 우량한 기업이었고 그에 따라서 상증법 상 1주당 순손익가치는 OOO1주당 순자산가치는 OOO것으로 나타났던바,

(나) OOO지방국세청장은OOO경영에 일체 관여치 않고 주주로서의충분한 이익(11년간 수령한 배당금 수익이 OOO백만원)을 향유한 상황이고, 오랫동안 사업적 관계를 유지해왔으므로 OOO 등에게 상증법상 평가액 OOO으로 거래할 것을 주장할 명분 등이 약하였고, 이미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나OOO사망시 상속인과의 소유권 및 상속세(OOO억원) 납부 문제 발생우려, 다른 소유권 이전시 양소득세 등의 부담회피 등 또 다른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저가 양도하였고,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청구인들이 저가 취득을 통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았는바, OOO쟁점주식 보유 및 양도에 따른 수익은 합계 OOO백만원(배당금 수익 OOO백만원 + 주식양도차익 OOO백만원)이고,이는 쟁점주식 취득가액 OOO억원에 대하여 연간수익률 40%(단리)로11년간 투자할 경우 나타날 이익금(OOO억원×40%×11년)과 동일하여, 결국 상호간의 정산(수익률 40%) 목적으로 양도가액을 정한 것으로 보았다.

(다) 청구인들이 제출하였던 증여세 조사와 관련된 소명서 및 주식변동 조사관련 소명서와 그 배우자 OOO에 대한 참고인 심문조서, OOO사이에 오간 팩스문건 등을 보면, 청구인들 등은 쟁점주식은 청구인들이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OOO암 발병 등에 따라 명의를 환원한 것임을 주장하였고, OOO또한쟁점주식의 소유주가 아님을주장한 사실, 청구인들측에서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OOO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무마할 것을 요청하거나 세부담 등을 상호 논의한 사실, OOO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들에게2013.9.30., 10.15. 쟁점주식 취득 자금원, 상증법상 평가액보다 저가로 취득한 사유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공문 발송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OOO작성한주식 매매관련 협상 경위서(2014.11.27. 등부 2014년 제1177호로OOO공증을 받음)를 보면, 본인은OOO운영하는 OOO상무이사로서 2011년 8월 OOO로부터 OOO명의 쟁점주식을 본인명의로 환원하기 어렵고, 본인의어려운 자금사정, 다른 투자자 모색의 어려움으로 OOO에게 인수를 권유하였으나 답변이 없는 상태로서, 재무재표를 기준으로주당 OOO만원 이상 평가되므로 최소 OOO만원을 받기를 희망하다는취지의 설명을 듣고,OOO에서 같이근무하였던OOO쟁점주식 매매협상을 진행하라는 부탁을 받았으며,

OOO여러 차례 전화통화 및 직접면담(2010.9.7., 9.28.)을 통하여 의사를 타진한 결과, 고가(약 OOO억원, 그로인한 자금마련의 어려움), 다른 주주 매매사례(2007년, 2009년 주당 OOO및 관련 업종 다른 업체 매매사례(OOO2010년 주당 OOO) 등을 이유로 거부되자, 양자의 입장을 상호간에 설명한 후 OOO가격을 기준으로 양자의 합의를 제안하여 2011.10.21. 본인이 OOO위임을 받아 OOO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석유수입업 업황 관련 신문기사(“수입사 영업방해 최종 확인” 2001.7.23. OOO“석유 수입업체의 굴욕”, 2010.3.7. OOO등)를 보면, 석유수입사는 국내 5대 정유사의 과점체제를 해소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할 목적으로 1998년 도입되어서 2000년대 초반 100여개에 달하였고, 2010년을 기준으로도 약 60개사가 남아있으나 대부분 이름뿐인 업체이고, 실제 활동하는 주요 수입사는 OOO 계열), OOO등이고, 이 과정에서 정유 5개사가 공동으로 석유수입업체들의 사업활동을 방해(공동감시조 운영을 통한 수입업체 감시 및 수입사 수송차량의 저유소 출입통제 등) 하였고, 그에 따라 OOO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들이 OOO전자공시스템에 공시된 OOO경영공시자료와 OOO국내석유정보시스템에 나타나는 OOO및 OOO판매실적자료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석유류수입업체 중 1위 업체로서 동 법인 지분 50%를 소유하던 스위스 소재 외국법인OOO경영권을 포함하여 보유주식 전부를 2010.5.26. OOO 주주[대주주 OOO법인주주인 OOO등]에게 주당 OOO양도하였으며, OOO지방국세청장(OOO국장)은 2013년 8월 OOO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시, 이미 OOO지방국세청 OOO에서 서면조사시 정상가격으로 거래한 것을 확인해 준 것을 제출받아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재무지표 비교(아래 <표5>와 같다)와 석유판매자료(아래 <표6>과 같다)에 따르면, OOO보다 재무구조 및 경영실적이 좋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당기순이익의 대부분을 석유류 유통에서 취하고 유류 및 외환관련 파생상품 거래는 위험회피 차원에서 소규모로 운용(08∼10년 중 파생상품에서OOO백만원의 손실 발생)하지만,OOO유류 및 외환관련 파생상품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서(07∼09년 동안 파생상품에서 OOO백만원의 이익)연도별로 큰 폭의이익과 손실을 보고 있는 등 동일한 수입석유류 도매업체이나 사업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가) 상증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은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에 대해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되,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중명책임을 과세관청에 있는 점, 상증법 제35조 제2항의 문언내용 및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보면, 동 조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두22075, 2011.12.22., 같은 뜻임).

(나) 쟁점주식의 양수자인 청구인들과 실제 양도자인 OOO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OOO로부터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을 뿐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처분청이 증명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수탁자의 발병 및 사망에 즈음하여 이를 청구인들에게 양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OOO본인은 본인의 투자금(출자금 OOO억원) 및 그에 대한 수익률(연 40%) 등을 감안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추정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에 양수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OOO운영하는 OOO근무하는 OOO이 쟁점주식을 주당 최소 OOO만원을 받고자하는 OOO굳이 이를 취득할 필요가 없었던 청구인들측의 입장을 중재하여 거래를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협상경위를 제출한 점, 그 거래가액 또한 같은 업종을 영위하면서 OOO보다 경영실적 등에서 우수하였고 경영권이 포함된OOO거래가액이 주당 OOO이었던 점에서 시가보다 현저히저가라 볼 수 없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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