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면세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의 등록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392 | 부가 | 1994-07-05
문서번호
부가46015-1392 (1994.07.05)
세목
부가
요 지
신규로 면세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사업자별로 사업장마다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신규로 면세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9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3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사업자별로 사업장마다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의 등록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