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5가단2025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은봉엘티디 주식회사는 190,188,135원 및 그 중 49,714,338원에 대하여는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은봉엘티디 주식회사는 190,188,135원 및 그 중 49,714,338원에 대하여는 201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