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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5가단2025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은봉엘티디 주식회사는 190,188,135원 및 그 중 49,714,338원에 대하여는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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