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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건물전부를 주택상속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0787 | 상증 | 1994-06-02
[사건번호]

국심1994중0787 (1994.6.2)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는 그 중개인이 없어 신빙성이 미약하고 청구인이 당초 자진신고시 쟁점건물 1층 전체를 점포로 신고하였으므로 2층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주택상속공제를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가 90.8.13 사망하자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대지 187.5㎡ 및 위 지상 건물 181.29㎡(지하 16.53㎡, 냉장고 6.61㎡, 1층 82.38㎡, 2층 75.77㎡이며,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주택으로 하여 주택상속공제액을 42,786,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 중 2층만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상속공제액을 26,910,101원으로 계산하여 93.9.1 청구인에게 93년 수시분 상속세 11,930,480원 및 동 방위세 2,326,8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0 심사청구를 거쳐 9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① 쟁점건물 중 1층 40%는 주택이나 당초 신고시 오류 기재로 주택을 점포로 기재하여 신고하였을 뿐이고, 이는 “건물과세시가표준액표” 상의 ㎡당 금액을 비교하여도 알 수 있고, 1층에 거주하였던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와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도 입증이 된다.

② 위 OOO의 임대차계약서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환산 평가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평가한 22,00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는 그 중개인이 없어 신빙성이 미약하고 청구인이 당초 자진신고시 쟁점건물 1층 전체를 점포로 신고하였으므로 2층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주택상속공제를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택상속공제액 계산시 쟁점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를 인정하지아니 할 경우 임차인의 임대가액을 상속재산 환산평가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상속 받은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주택의 부분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나,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 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건물 전체면적 181.29㎡중 피상속인 및 그의 가족이 거주하였던 2층 75.77㎡만 주택으로 보아 주택상속공제를 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이 건 상속세 신고시 1층중 40%가 주택인데도 점포로 잘못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면서 `90년도 건물과세시가표준액표 및 쟁점건물 1층중 일부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입증으로 86.4.26~93.5.4 기간동안 쟁점건물소재지를 주소지로 한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이라 함은 상시 주거용에 공하고 있는 시설을 말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관련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쟁점건물중 17평을 주거용으로 임차한 것으로 나타나나 동인이 1층을 임차하였는지도 불분명할 뿐더러, 쟁점건물 1층을 위 OOO외 청구외 OOO, OOO 등이 임차하여 점포로 사용하였고, 청구주장에서 위 OOO이 거주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장소를 현재 청구인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위 OOO이 임차하였던 장소는 상시 주거용에 공하는 시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주택상속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4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한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포함)에 의한 가액과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당시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위 법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쟁점건물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65,436,587원이고, 임대료를 환산하여 임대보증금과 합계한 금액이 119,500,000원으로 계산되어 이중 큰 금액인 119,500,000원을 쟁점건물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119,500,000원 속에는 위 OOO과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22,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니 주거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위 임대차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동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계산한 위 금액도 쟁점건물의 가액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전시한 바와 같이 위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동인은 쟁점건물을 소재지로 하여 가족 4인과 함께 86.4.26~93.5.3 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OOO 및 그의 가족이 쟁점건물을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서의 신빙성은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건물의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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