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1568 | 부가 | 1999-12-24
[사건번호]

국심1999서1568 (1999.12.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직원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에서 OOO 주유소 라는 상호로 소매,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OO석유 OO지점으로부터 1997년 2기분에 125,800,000원 및 1998년 1기분에 107,748,181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청구외 주식회사 OO에너지로부터 1998년 1기분에 160,356,27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상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각 연도 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9.2월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석유와 거래를 하고서도 청구외 주식회사 OO석유 OO지점 및 주식회사 OO에너지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3.12 청구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096,000원,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32,172,540원, 합계 47,268,5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는 OO도 OO시 OO동 OOOOO 소재 주식회사 OO석유의 상무로 재직하는 자로서 청구인의 거주지 인근에 거주하여 다년간 사귀어온 친지인데 청구인에게 청구외 주식회사 OO석유의 유류를 매입하여 줄 것을 간청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고, 그후 청구외 OOO가 설립한 주식회사 OO석유 OO지점 OO주유소와 주식회사 OO에너지 OO점 주유소와도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이들 법인은 상호 계열회사로 간주되어 거래시 위장업체임을 의심할 수 없었고, 청구인은 석유공급자와의 거래시 정상적인 상거래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매입자료 과다수취나 저가구입 등을 이용한 탈세시도를 하지 않았고 이와 같은 거래상황에서 유류공급자가 위장사업체인지는 알 수 없었으며 처분청 과세시에 이르러서 비로소 위장사업체임을 알게 된 것이다.

실제로 청구인은 석유류공급대가를 이들 유류공급회사의 대표인 청구외 OOO의 처 OOO의 은행구좌(계좌번호 : OO은행 OO동지점 OOOOOOOOOOOOOOOOO)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이 건 과세후 위장사업체의 대표인 청구외 OOO를 사기혐의로 고소(1999.7.26)하였는 바,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의 경위서 및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사실과 다르게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인 주식회사 OO석유의 상무였던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 사업장의 경리과장인 청구외 OOO이 수취한 것으로서 이 사실을 청구인이 전혀 몰랐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경리과장으로 고용된 청구외 OOO이 사실과 다르게 발행된 사실을 알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본문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의 2호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1조 제1항 본문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는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석유로부터 석유류 매입거래를 해 오던 중 동 법인의 상무인 청구외 OOO가 설립한 주식회사 OO석유 OO지점 OO주유소와 주식회사 OO에너지 OO점주유소와도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이들 법인은 상호계열회사로 간주되었고, 이 건 거래시 석유류 공급대가를 청구외 OOO의 처의 은행구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등 정상적인 상거래를 하였으며 위 유류공급자가 위장사업체인지는 이 건 과세시에 이르러 알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이 건 세무조사 당시(1999.2.8) 서명날인한 확인서에서 청구외 주식회사 OO석유와 실지거래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석유 OO지점 OO주유소와 청구외 주식회사 OO에너지 OO점주유소로부터 수취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고,

둘째, 청구인이 매입유류대금을 송금한 상대방은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석유 OO지점 OO주유소나 청구외 주식회사 OO에너지 OO점주유소가 아니라 청구외 OOO의 처 등 제3자로 되어있었으므로 이 건 거래대금을 정상적인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셋째, 청구외 주식회사 OO에너지 OO점주유소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주장과 같이 이 건 거래당시 청구외 OOO가 대표이사로 되어있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서 이부분도 청구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