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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4 2018고단415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경부터 2018. 8. 7.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인터넷서비스 및 휴대전화 가입 고객을 모집하기 위해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숫자를 연속으로 조합하는 방법으로 수신자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전화권유판매자 현장 검검표 사본, 전화번호 자동생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5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전화 수신자들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였을 것으로 보임, 한 번 단속 당한 후에 다른 방법으로 범행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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