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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가단10976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67,25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원고가 2016. 12. 23.경 피고들에게 공사 장비 구입대금 7,567,25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6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967,250원(=7,567,250원-1,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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