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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74.12.5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092 | 양도 | 1990-08-21
[사건번호]

국심1990서1092 (1990.08.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주장의 양도시기를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일을 양도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 명의인 OO시 OO동 OOOOO의 대지 398평방미터가 89.3.13자로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데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을 양도일로 인정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0.1.17자로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23,980,120원 및 동 방위세 4,796,0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23 심사청구를 거쳐 90.6.11 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토지가 등기부상 89.3.13자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는 74.12.5 화성군 OO읍 OO리 OOOOO 및 OOOOO 대지 합계면적 221평중 약 120평을 청구외 OOO에게 금 780만원에 매도하였으며, 그 당시 위 토지가 철도시설부지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일체의 분할 합병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매매계약서에 추후 분할 합병이 가능하게 될 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한 후 88.6.20 위 토지가 철도시설부지지역에서 해제되어 주거지역으로 변경고시됨에 따라 분할·합병절차를 거쳐 OO시 OO동 OOOOO로 된 대지 398평방미터를 89.3.1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토지의 실지양도일은 74.12.5이므로 이는 국세부과제척기한이 만료되어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89.3.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3.1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음이 나타나고 있고, 또한 75.11.15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화성군 OOOO조합에 근저당 설정하였다가 88.2.29 동 근저당권이 해지된 점으로 보아 이 건 토지를 74.12.5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고 매매계약서와 청구외 OOO의 확인서 이외에는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자료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89.3.13을 양도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74.12.5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4.1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거증자료로 매매계약서와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청구주장 양도시기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74.11.5(중도금 지급일은 74.12.5임)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은 7,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에는 89.3.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3.1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75.11.15자로 화성군 OOOO조합에 근저당 설정하였다가 88.2.29자로 동 근저당권이 해지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청구주장의 양도시기를 인정받으려면 적어도 대금수수에 관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이의 제시도 없으며, 또한 74.12.5부터 이 건 토지의 양도시까지의 기간중에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할 특단의 사유도 엿보이지 아니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의 양도시기를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일을 양도일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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