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나4174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6. 2. 2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2. 10.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6,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20,000,000원, 기간 2015. 2. 26.부터 2016. 2. 25.까지, 차임 월 1,300,000원으로 정하여 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피고는 2기 이상의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 사건 계약의 만료일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통보한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6. 2. 25.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2016. 1. 29.자, 2016. 2. 11.자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한 사실,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2. 2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C의 소유이고,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임에도 C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C의 동의 없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대차계약은 유효하므로, 전차인인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