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C의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징역 10월, 피고인 C: 징역 2년, 피고인 D: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은 피고인 B, C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 C 및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C의 신상정보 등록 기간에 관한 직권 검토 판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죄,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의 범행 내용과 위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사유와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4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 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의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