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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0.13 2017고합5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대마 매매의 점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 ㆍ 제조 ㆍ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인터넷 불상의 사이트에서 대마를 판매한다는 내 용의 게시 글을 보고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대마 거래 방법을 확인한 후 대마 매수를 위하여 2016. 8. 6. 원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국내 비트 코인 거래 소인 ( 주 )D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7. 20:51 경 위 ( 주 )D를 통하여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사용하는 전자 지갑 (E )으로 비트 코인 가상 화폐 0.7685BTC( 한화 약 51만원) 을 보내는 방법으로 대마 매수대금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8. 8. 02:30 경 원주시 F 건물 2 층 전기 단자함에서 성명 불상 자인 대마 판매자가 가져 다 놓은 반투명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대마 2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6. 8. 8. 12:00 경 원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시중에 판매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커피 음료를 구입하여 그 내용물을 모두 마신 후 볼펜 구멍 크기 정도의 구멍 3개를 뚫고 그 위에 대마 약 1그램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여 이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5. 20. 00:30 경 원주시 G에 있는 ‘H 유흥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위 주점 앞 화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우유 박스( 가로 약 30cm, 세로 약 60cm, 폭 약 12cm )를 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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