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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부3545 | 양도 | 2005-11-07
[사건번호]

국심2005부3545 (2005.11.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8년 자경농지의 요건인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면접한 시.군.구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따른결정]

국심2006광15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1.8 OOOO OOO OOO OOO OOO번지 답 9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7.7 청구인에게 2004년도 양도소득세 3,934,1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2 이의신청을 거쳐 2005.9.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부모님과 함께 쟁점토지를 경작하면서, 자녀들의 취학관계로 주소를 OOOOO OOO 등에 두었을 뿐 실지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하여 8년자경 양도소득세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부친으로부터 증여(1992.5.25)받기 이전인 1975.5.31부터 OOOOO OOO OOO에 전입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하여 OOOOO OOO 등 농지연접지역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였고, 농지소재지 및 연접지역에는 통산 1년 9개월 정도 밖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8년자경 양도소득세감면 적용을 배제(거주요건 불충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자경농지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동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2.5.25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4.11.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2.5.25 취득한 후 2004.11.8 양도까지 주민등록표에 의한 거주기간은 다음 <표1>과 같은 바, 청구인은 동기긴동안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나 연접한 시·군·구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623일(1년 9개월)임을 알 수 있다.

<표1>

(3) 청구인은 농지원부 농약등의 구입영수증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고,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나 연접한 시·군·구안에서 8년이상 거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4)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동법시행령 제66조에 의하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나 연접한 시·군·구안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8년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은 8년자경농지의 요건인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나 연접한 시·군·구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경여부에 관계없이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자경농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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