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3.경 사위인 C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남양주 E에서 빌라를 짓고 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빌라를 분양해서 27개월 후에 2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남양주시 E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려는 단계였을 뿐 빌라를 짓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관계로 27개월 후에 2억 원을 돌려줄 확실한 변제방법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23. 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2007. 5. 23. 당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2억 원을 반환해주기로 약정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사위인 C였고, 피고인은 그 후인 2007. 9. 7. 피해자를 만나 투자금 반환약정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가 1억 원을 지급한 것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라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C가 장모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대여금의 두 배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린 다음, 그 직후 위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1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와 직접 접촉한 것은 아니지만, 사위 C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대여금의 배액을 지급하겠다
'고 말하였고, 그로 인하여 C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