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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청구인이 제시한 민사판결을 국기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0879 | 양도 | 2013-09-2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0879 (2013.09.23)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민사판결문상 사실상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거나 양도대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임한 자가 쟁점토지의 양도를 대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4. (생략)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1990.5.21. OOO동 490-6 대지 92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6.9.29. 양도하고, 2007.5.3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관련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처분청의 고지에 의하여 2007.10.1. 고지세액을 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1.4.15. ‘쟁점토지를 정OOO에게 자의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정OOO에게 사기를 당하여 양도대금도 편취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형사판결문OOO을 첨부하여 처분청에게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1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동 경정청구는 일반적인 경정청구기한(2010.5.31.)이 경과된 후에 하였고, 위 형사판결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로 보기 어려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도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청 및 조세심판원에서 각각 “각하” 결정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2.4.10. 다시 쟁점토지의 양수인 정OOO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민사소송)를 제기하여 2012.10.18.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다음, 동 판결문OOO을 근거로 2012.10.19.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이하 “2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동 민사판결문을 상세히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정OOO의 배임행위에 의하여 정OOO에게 이전된 사실, 법원이 정OOO을 선의취득자로 보아 양도를 취소하지 않는 바람에 청구인이 민사소송에서 패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사실상 해제되거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OOO은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양도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민사판결문 또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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