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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6 2016고단1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07:13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약국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신 동아 1차 아파트 쪽에서 동부 우회도로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곳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50세), G( 여, 79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및 요추 부 염좌,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 위부 관절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의사 진술서( 중 상해 여부) 촉탁에 대한 회신

1. 현장사진,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사고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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