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24 2015가단2022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 9. 29. 선고 2005가소21282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 9. 29. 선고 2005가소21282 판결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