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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부2175 | 부가 | 2007-12-07
[사건번호]

국심2007부2175 (2007.12.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추정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7.3.14.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9,003,3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2.18.부터 OO(OOOOO O OOOOOOOOOOOO, 2006.10.31. OOOOOO에서 OO으로 변경,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2006.10.31. 건설업에서 부동산업으로 주업종 변경)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5년 1기에 OOOOOOOO(OOOOO O OOOOOOOOO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OOOOO OOO OOO OOOOOOO OOOOO OOOO(건물 183.92㎡ 및 대지 82.9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입하고 건물분 공급가액 277,921천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영위하는 별도의 사업장인 OOOOOO(OOOOO O OOOOOOOOOOOO)이 청구외법인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3.14. 청구인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39,003,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1. 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였는 바, 아무런 근거도 없이 OOOO건설이 청구외법인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물변제로 받았다고 추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영위하는 OOOOOOO OOOOO 신축시 청구외법인에 건설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 매입대금 중 청구외법인 대표 OOO에게 빌려준 140,000천원 외에는 직접 대금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2.18. 청구외법인과 매매대금 424,98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급가액 277,921천원의 건물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별도의 사업장인 OOOOOO이 청구외법인에 OOOOO 신축관련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물변제를 받은 것이라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5.1.28. 청구외 OOO 외 1인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고, 2005.2.21.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등기원인은 2005.2.18. 매매로 나타난다.

(3) 청구외법인은 OOO외 1인이 건축하는 OOOOO 신축공사에 하도급자로 건설용역을 제공하여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조사서(2006.12)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법인과 OOOOOO(O) 사이에 체결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2004.9.14.), 청구외법인과 (O)OOOO 사이에 체결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2004.10.26.), OOO외 1인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약정서(2004.9.14.) 등에 의하면, 건축주 OOOO 1인이 OOOOO를 신축하기 위해 OOOOOO(O)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OOOOOO(O)는 토공 및 골조공사를 하도급건설사인 청구외법인과 계약하여 2004년 5월경 착공하였으나 2004년 9월경 OOOOOO(O)가 부도가 발생하여 OOOO(O)로 시공사가 교체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은 OOOOO 신축공사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았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이점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였다고 하면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2005.2.18.) 및 건물분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2005.2.18.)를 제시하고 있는 바, 위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매매대금이 424,980천원(부가가치세 별도),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277,921천원, 매도인(공급자)이 청구외법인, 매수인(공급받는자)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입대금 총 452,772천원(공급대가) 중 354,692천원은 아래와 같이 청구외법인에 지급하였고, 나머지 98,080천원은 이 건 심판청구사건 심리일 현재 미지급상태라는 주장이다.

① 청구외법인(대표 OOO) 명의의 차용증 2매(2004.8.25.자및 2004.9.24.자)에 의하면청구인의 남편 OOO이 2004.8.25. 청구외법인에 55,000천원, 청구인이 2004.9.24. 청구외법인에 85,000천원 합계 140,000천원을 빌려준 내용이 나타나고,청구외법인 명의의 OOOO 계좌(OOOOOOOOOOOOOOO)에 의하면OOO이 2004.8.25. 54,610천원을 위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였고 청구외법인이 2004.9.24. 85,000천원을 위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외법인의 2005년 미수금계정원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판매대금으로 140,000천원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현지확인한 조사서(2006.12)에 위 140,000천원의 차용증은 확인된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140,000천원의 금전채권과 쟁점부동산 매입대금 지급채무를 서로 상계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②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 명의의 OO 계좌(OOOOOO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3.3.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OO OOOO으로부터 186,969천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짜에 165,347천원을 자기앞수표 및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은 2005.3.3.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판매대금으로 164,900천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③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입대금중 부가가치세액에 상당하는 27,792천원은 청구외법인의 요청으로 건축주 OOO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면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2005.3.25. 처분청 접수)를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처분청에 요구한 위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환급액 27,792천원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④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입대금중 22,000천원은 OOOOOO 명의의 OOOO 계좌(OOOOOOOOOOOOOOO)에서 출금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위 OOOOOO 계좌에 의하면 2005.4.25. 7,000천원, 2005.7.4. 15,000천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외법인은 위 돈을 쟁점부동산 판매대금으로 각각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2005.4.25.자 및 2005.7.4.자)을 제출하였다.

⑤처분청의 위 현지확인조사서(2006.12) 등 심리자료 및 청구외법인의 2005년 미수금계정 등 장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쟁점부동산의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돈의 합계354,692천원을 쟁점부동산 판매대금으로 실제 수령한 것으로 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OOO외 1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등기이전된 것으로 보아 OOOOOO이 청구외법인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물변제를 받은 것이라는 의견이나, OOOOOO이 청구외법인에게 언제, 어떠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물변제를 받았는지에 대한 공사계약서 등 구체적인 거증자료는 제시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처분청은 등기부상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건축주 OOO외 1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OOOOOO이 청구외법인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물변제받은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였고 매매대금은 일부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금전채권과 상계하고, 일부는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에서 대출받은 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금 등으로 지급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장이 청구외법인의 장부, 차용증 및 영수증, 청구인 및 청구외법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청구인의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등 관련증빙과 부합하는 점으로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합리적인 근거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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