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8.12 2020고단5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 02:11경 당진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B 앞에서 맞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확인받자 욕설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해서 위 E이 112신고자의 요청으로 만취한 피고인을 귀가조치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