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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12.05 2013가단499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7호증 내지 제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섀시 등 창호 설치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유무선 통신기기 판매 및 수탁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2013. 4. 9. 주식회사 보광텔레콤에서 피고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소외 C는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C는 2011. 1. 27.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동구 E빌딩에 대한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2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공사와 추가공사를 하였다.

다. C는 2011. 1. 21.부터 2011. 11. 25.까지 피고 회사의 F에게 위 공사와 관련하여 내역서, 공정표, 마감내역, 내역조정, 인테리어세부내역, 정산내역, 바닥재 내역서, 자재시공내역, 세부내역, 도면 등에 대하여 이메일을 보냈고, 2011. 10. 1. 공급자를 ‘D회사 C’로,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품목을 ‘E빌딩 증축 및 리모델링’으로, 공급가액과 세액 합계금액을 461,441,22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북인천세무서에 신고를 마쳤다. 라.

피고는 C에게 2011. 1. 29.부터 2011. 8. 11.까지 9회에 걸쳐 360,047,986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 8. C와 사이에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62,700,000원을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C는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냈으며 위 통지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C가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마친 공사의 공사대금은 461,441,220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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