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재산46014-40 | 양도 | 2003-02-18
문서번호

재재산46014-40 (2003. 2. 18.)

요 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 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