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재산46014-40 | 양도 | 2003-02-18
문서번호
재재산46014-40 (2003. 2. 18.)
요 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 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