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8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866』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5. 14:1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대구 동구 D에 있는 E병원 주차장 내에서 약 2m 운전하였다.
『2015고정1121』 피고인은 2014. 1. 13. 13:55경부터 같은 날 14:15경 사이에 대구 동구 아양로 242에 있는 아양역 2번 출구 버스정류장 앞에 있는 F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F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이 집 주소가 어디인지 묻자 F 등 다수의 행인이 있는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건들이면 죽인다, 씨발놈아 내 여자니까 건드리지 마라"라고 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2015고정1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