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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53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5. 22:40경 인천 중구 ’은하수로 351에 있는 ‘우미린 1차 아파트' 후문 앞 공원에서, 피고인이 옷을 벗고 다니는 것을 보고 피해자 B(40세)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대걸레자루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위험성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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