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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경찰에 압수된 게임기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부2093 | 부가 | 2008-08-04
[사건번호]

조심2008부2093 (2008.08.04)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폐업시 잔존재화를 과세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재산적 가치가 있어 환가성이 있어야 하므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11.15. 청구인에게 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1,563,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3.23. OOOOO OOO OOO OOO OO OOOOOOOOO라는 일반게임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한 실질적인 사업자로서, 2006년 11월경 불법영업으로 인하여 쟁점사업장의 게임기가 경찰에 압수된 후에 사실상 폐업상태가 되었으며, 처분청이 현지조사 후에 2007.4.30.자로 쟁점사업장을 직권폐업 처리하였고, 2007.6.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변경되었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게임기 80대중에서, 70대는 핵심부품인 기판이 경찰에 압수되고 게임기기가 폐기되어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경찰에 압수되어 구청에서 보관중인 게임기 10대(이하 “쟁점게임기”라 한다)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2007.11.15. 청구인에게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1,563,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1. 이의신청을 거쳐 2008.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게임기는 검찰 및 경찰의 단속으로 압수된 후 돌려받지 못하였고, 쟁점게임기를 보관중인 OOOO으로부터 이를 찾아가라는 통보를 받지 못하였으며, 현재는 쟁점게임기를 돌려받는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쓰레기에 불과하여 상품가치가 없으므로, 쟁점게임기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게임기는 관계기관이 완전품으로 보관하고 있으므로 재산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폐업시 잔존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게임기를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경찰에 압수되어 보관중인 게임기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은 2006.3.23. 개업한 일반게임장으로서, 처분청이 2007.5.22. 사업장 현황조사를 통해 신고 없이 폐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4.30.자로 직권폐업 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2) OOOOOOOO은 쟁점사업장이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보류된 게임물을 제공하고 심의된 기판과 다른 기판을 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06.6.15~2006.11.21. 기간중 7회에 걸쳐 쟁점사업장을 단속하여, 쟁점사업장의 게임기 80대중 쟁점게임기(10대)는 이를 압수하여 OOOOOO에서 보관하고 있고, 게임기 70대는 기판을 압수하였고 기판을 제외한 게임기기 70대는 청구인이 2007년 6월 폐기처분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폐업 당시 게임기 70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쟁점게임기는 잔존재화로서 폐업시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2007.11.15. 청구인에게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1,563,000원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게임기를 반환받지 못하였으며 반환받는다고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쟁점게임기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였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기타 감가상각재산의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고려하여 일률적으로 시가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게임기를 청구인이 사업을 폐지하는 때의 잔존재화로 보아 위의 계산식에 따라 세액을 산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폐업시 잔존재화를 과세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재산적 가치가 있어 환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 바, 쟁점게임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증거물로 압수된 물품으로서 반환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환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를 예측할 수 없고, 사행성오락실에 대한 단속으로 쟁점게임기를 영업에 이용할 수 없으므로 쟁점게임기는 매매대상으로서의 가치를 사실상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게임기는 과세대상인 폐업시의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쟁점게임기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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