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213,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7. 7. 4.까지...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내지 8, 17 내지 34호증, 을 제1 내지 5,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1 송파공원 봉안당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합계 285,308,606원 상당의 가설재 및 건설자재를 납품하였고 그 중 263,094,906원 상당을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대금 22,213,700원(=285,308,606원-263,094,90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현장경비 지출금 36,758,15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현장경비 지출금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한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6. 1. 7.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였는데, 위 공사 과정에서 피고에게 하자공사로 인한 재시공금액 17,140,000원, 공사비 과다 투입으로 발생한 손실금액 150,593,262원 합계 167,733,262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