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9.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6. 4.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12.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1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01:37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9,700만 원 상당의 D BMW 520d 승용차의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건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4. 10.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관련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본건 범행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이 차량을 비롯한 상당히 고가의 물건들을 절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절취품의 처분경위 등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가 추적하여 되찾은 차량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