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구2064 | 소득 | 2019-07-25
[청구번호]

조심 2019구2064 (2019.07.25)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통지에 대한 것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7중497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6.6.7.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서비스/기타도급업을 영위하다가 2019.2.28. 휴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7.10.13. 및 2018.8.7., 2019.4.4.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제1차 분납분 OOO원 및 제2차 분납분 OOO원을 각 무납부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3.26. 자신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4.11. 청구인에게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사본을 첨부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외견상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서 지위를 유지하였고 해당 사업기간 동안 중요업무에 대하여 직접 서명하면서 관련 제세를 자진신고하였으며 쟁점사업장에서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등에서 청구인을 단순한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고충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제68조 제1항「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은「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정식의 불복절차가 아닌 점,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2019.4.11. 한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같은 법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OOO.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