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구2064 (2019.07.25)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통지에 대한 것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7중497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6.6.7.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서비스/기타도급업을 영위하다가 2019.2.28. 휴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7.10.13. 및 2018.8.7., 2019.4.4.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제1차 분납분 OOO원 및 제2차 분납분 OOO원을 각 무납부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3.26. 자신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4.11. 청구인에게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사본을 첨부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외견상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서 지위를 유지하였고 해당 사업기간 동안 중요업무에 대하여 직접 서명하면서 관련 제세를 자진신고하였으며 쟁점사업장에서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등에서 청구인을 단순한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고충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은「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은「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정식의 불복절차가 아닌 점,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2019.4.11. 한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같은 법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OOO.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