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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광0467 | 기타 | 2002-05-06
[사건번호]

국심2002광0467 (2002.05.06)

[세목]

기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체납법인의 대표자로서 51% 이상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의 ‘배우자’가 단순히 과점주주에만 해당하는 경우, 1998. 12. 31 이전 납세의무성립분은 제2차납세의무없으나, 1999. 1. 1 이후 분은 해당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 문]

군산세무서장이 2001.3.13. 청구인을 전북 군산시 산북동 1973-12 (주)쌍문건설의 체납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한 처분(6건 6,653,840원)은

1. 1998.12.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4건 6,380,970원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2. 1999.1.1.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2건 272,870원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한근수가 주주(35.0%)이며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3.75%(7,500,000원) 주주로 되어있는 전북 군산시 산북동 1973-12 쌍문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출자자로서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 하여 청구인의 출자지분(3.75%)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다(별지 부과내역).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한근수의 배우자로 10세, 8세,5세의 딸을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로,청구외법인에 3.75%(7,500,000원)를 출자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주식청약금 2,500,000원이나 증자시 5,000,000원을 불입한 바가 없으며 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사회에 참여한 바가 없는 등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주주로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경영권을 행사하는 자의 배우자는 1998.12.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과 라목이 1998.5.28.자로 위헌결정되어 삭제되었으므로 1998.12.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채권에 대하여 배우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무효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설립시부터 총발행 주식의 5%(2,500,000원)를 출자한 주주이고 설립후 유상증자시에도 5,000,000원을 출자하여 1998.12.31.이후 3.75%의 지분(7,500,000원)을 소유하고 있으며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남편 한근수가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등 청구인의 특수관계자들이 과점주주이며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출자자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재 97헌가13, 1998.5.28.)

(가)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 제2호 “가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배된다

(나)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과 라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배된다.

⇒ 1999.1.1.부터 시행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단서신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며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외법인은 1998.4.22. 건설, 토목공사 및 철근콘크리트를 주업으로 하여 자본금 50,000,000원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당시 청구인은 총발행 주식의 5%(2,500,000원)를 소유한 이사로, 남편인 한근수가 30%(15,00,000원)를 출자한 대표이사로, 청구인의 시숙인 한강수가 55%(27,500,000원)를 출자한 이사로, 한강수의 처인 동서 김순점이 5% (2,500,000원)를 출자한 이사로 등재되어 특수관계자들이 95%지분을 소유하고 1998.9.23. 150,000,000원을 증자하여 제2차납세의무지정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3.75%(7,500,000원), 한근수가 35%(70,000,000원), 한강수가 53.75%(107,500,000원), 김순점이 3.75%(7,500,000원)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의 남편은 서울에 거주하다가 건설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1998.4.3. 군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청구인은 10세, 8세, 5세인 3자녀의 양육에 전념하는 전업주부로 건설업과 관련하여 출자를 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법인설립시 주식을 청약하고 주금 2,500,000원(5%)을 불입한 실질주주라는 증거로 주주출자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재산 및 소득상황을 조회해 본 결과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배당소득이나 근로소득 또는 기타 다른 소득발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외법인에 근무하였던 전북 군산시 조촌동 동신아파트 102-1410호 정광모와 전북 군산시 지곡동 동신아파트 105-501호 정운락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근무를 하거나 이사회에 참여한 바가 없고, 청구인의 남편 한근수의 확인서에 의하면 회사설립시 상법상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처인 청구인 명의로 지분을 분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10세, 8세, 5세의 3자녀를 둔 전업주부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처분청도 청구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에 대하여 달리 조사·확인한 바도 없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51%이상 소유하여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아니고 과점주주일 뿐이므로 처분청이1998.12.31.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1998/2기 부가가치세 499,090원외3건 합계 4건 6,380,97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적용법규의 위헌결정으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1999.1.1.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1999/1기 부가가치세 119,950원외 1건 합계 272,870원에 대하여는 과점주주이며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청구외 한근수의 배우자로서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를 2001.4.25. 하였고 2001.5.3. 반송되어 2001.5.7. 공시송달 하였으며 청구인이 281일이 되는 날인 2002.2.5.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177일이 경과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각하대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년 5월 6일

주심 국세심판관

박 용 오

<별 지 >

○ 제2차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보 내역

성 명

귀속기분

세 목

세 액

납부통지

일 자

비 고

(고지서송달 등)

허정순

1998/2기

부가가치세

499,090

2001.3.13

51%이상소유 과점주주 및 경영권지배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으로 적용법률규정 없음

1998/2기

부가가치세

1,118,350

2001.4.25

1998/2기

부가가치세

73,120

2001.11.29

1998년도

법인세

4,690,410

2001.4.25

1998년 귀속 계

6,380,970

1999/1기

부가가치세

119,950

2001.4.25

2001.5.3.수취인 부재로 반송됨2001.5.7.공시송달함

1999년도

법인세

152,920

2001.4.25

1999년 귀속 계

272,870

합 계

6,65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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