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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7 2016구합22959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주택조합은 2015. 3. 10.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에게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따라 설립인가신청을 하고, 2015. 5. 29.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A주택조합은 주식회사 지이건설,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를 공동사업주체(이하 A주택조합, 주식회사 지이건설,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를 ‘이 사건 사업주체’라 한다)로 하여 2016. 3. 21. 피고에게 대구 수성구 B 일원 32,523㎡에 관하여 주택법 제16조 제1, 2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8. 22. 이 사건 사업주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주택건설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대구광역시 고시 C로 그 내용을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위 주택건설사업을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위 주택건설대지를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부지‘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사업주체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부지의 95퍼센트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1. 사업명 A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가. A주택조합

나. 주식회사 지이건설

다.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3. 사업개요

가. 사업위치 : 대구 수성구 B 일원

나. 사업지면적 : 36,512.00㎡

다. 대지면적 : 32,523.00㎡

라. 건축면적 : 5,734.52㎡

마. 연면적 : 102,240.48㎡

바. 규모 : 아파트 7개동, 지상 18~25층, 지하 2층, 70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사.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4. 사업기간 : 2016년 11월 ~ 2019년 2월

5. 사업비 : 240,334,700천원

다. 원고는 2016. 2. 16. D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부지에 있는 대구 수성구 E 대 1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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