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7.경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군사보호지역 내 공장 건물 신축을 위해 군부대의 동의가 필요한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해당 지역은 군사보호지역이지만, 국방부 작전처 기무대장으로 있는 육사 33기 C 기무대장을 통해 해병대 17사단에 군인복지를 위해 돈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김포시 D 일대의 신축허가 동의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 3,000만 원과 C 기무대장을 만나기 위해 경비 등으로 100만 원을 주면 군부대의 동의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금원을 받더라도 급한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군부대의 동의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부금 및 경비 명목으로 같은 날 아들인 E 명의 농협통장으로 3,100만 원, 2007. 5. 15.경 F 명의 중소기업은행 통장으로 1,500만 원, 2007. 6. 1.경 위 E의 통장으로 50만원 등 합계 4,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관련, 참고인 G 진술내용 청취)
1. 차용증, 확인서 등, 계좌거래내역서, 농협은행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참고인 F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 중 2,700만 원을 변제한 점, 편취금액 중 1,000만 원은 타인이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귀속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