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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512431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및 피고 B은 연대하여 264,880,246원과 그 중 258,806,546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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