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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2.25 2014가단219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 명의의 카드를 빌려 3,208만 원 상당을 사용하였는데 카드이용대금 중 변제하지 않은 2,158만 원의 변제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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