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2.25 2014가단219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 명의의 카드를 빌려 3,208만 원 상당을 사용하였는데 카드이용대금 중 변제하지 않은 2,158만 원의 변제를 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 명의의 카드를 빌려 3,208만 원 상당을 사용하였는데 카드이용대금 중 변제하지 않은 2,158만 원의 변제를 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