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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3789 | 양도 | 2007-01-25
[사건번호]

국심2006중3789 (2007.01.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감면 대상인 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않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④법 제6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12.28. OOO OOOO OOO OOO OOOOO번지 답 1,3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OOOOO번지 공장용지 480㎡와 건물 159.48㎡, 같은 리 OOOOO번지 도로 7㎡를 양도하고, 2006.2.27.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시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2006.8.14. 청구인에게 2005년귀속 양도소득세 111,8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2년 6개월 동안 도로공사확장공사에 따른 야적적재장으로 일시 사용하였던 것이고,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에 원상복구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동절기라 원상복구가 안된 상태에서 2005.12.28. 양도한 것이며, 2006.2월 쟁점토지 원상복구후 청구인이 계속 농사를 지어왔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도로건설공사 야적장 등으로 임대하는 기간중인 2004.12.26. 쟁점토지를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12.28.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 지장물이 있으며, 2006년 2월에 원상복구된 후 현재까지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지 않는 나대지 상태이므로 쟁점토지를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있던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이상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8년 이상(괄호 생략)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① 영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중공업에게 임대하여 주식회사 OO중공업이 쟁점토지를 원상복구하기까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3.4.28.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중공업이2003.4.28~2005.12.27 기간동안 OO-OO 도로공사에 필요한 직원숙소·식당 및 기타 공사수행을 위한 제반용도로 사용하는데 임대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3,892,000원을 지급받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시장이 2003.5.22. 주식회사 OO중공업에게 교부한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증’을 살펴보면, 쟁점토지 및 OOO OOOO OOO OOO OOOOO 답 1,933㎡를 2003.5.21~2005.12.27 기간동안 OO-OO간 도로 확장에 따른 철근가공공장·자재야적장 등(건축연면적 919.56㎡)으로 일시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의 원상복구과정을 살펴보면, 2006.2.23. 주식회사 OO중공업은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복구일을 2006년 2월로 하여 OOO시장에게 농지복구비용 8,000,000원의 예치금 반환을 청구하였고, 2006.2.28.OOO시장은 쟁점토지등의 현장사무실 및 자재야적장 부지조성으로 사용허가된 건에 대하여 농지로 원상복구 완료되어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주식회사 OO중공업에게 통보(농정과-4227)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OOO에게 양도한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2004.12.26. 쟁점토지 및 OOO OOOO OOO OOO OOOOO번지 등 합계 418평을 평당 160만원인 총 668,800,000원으로, 계약금(10%)외 잔금 601,900,000원은 공동주택 사업승인 후 30일이내에 지불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계약서 잔금란에 “단, 계약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2005년 2월 28일 23자 산입”이라는 문구가 추가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임대하기 전까지 벼등 농작물을 8년 이상 자경했다고 주장하면서 영농자재판매확인서 및 OO농협조합원증명서와 농지원부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농업협동조합장이 2007.1.5. 발행한 2001년 영농자재판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1.4.12 및 2001.6.21. 비료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6.1.24. 발행된 OO농협조합원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72.2.3부터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6.1.23. OOO시 OO읍장이 발행한 농지원부를 살펴보면, 1999.5.6 최초 작성되었고, OOO OOOO OOO OOO OOOOO 전 348㎡ 및 같은 리 OOOOO 전 753㎡는 휴경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는 지목상 답이나 실제로는 전으로서 자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주식회사 OOOOO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를 지상에 양도일 현재 지장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5) 처분청은 2006. 6월 현지확인시 쟁점토지에 농작물이 경작중인 것으로 볼 수가 없는 나대지 상태이고, 2006년 12월 우리원 요청에 의하여 다시 확인한 바, 나대지 형태로서 쟁점토지 중간부분에 차가 다닐 수 있었던 토지이므로, 쟁점토지에 연접한 농지의 상태와 비교할 때 쟁점토지 원상복구후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여 농경지로 이용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농지인 쟁점토지를 2003.4.28~2005.12.27 기간동안 주식회사 OO중공업에게 도로공사용으로 임대하였고, 임대기간중인 2004.12.26. 주식회사 OOOOO와 쟁점토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 임대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05.12.28.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 2006년 2월에 쟁점토지가 원상복구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원상복구된 이후에도 농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감면 대상인 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않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8)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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