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6.25 2013고단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 05:38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21세기 산부인과'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주교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수회의 동종 전과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