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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주류도매행위를 허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1656 | 부가 | 2006-02-07
[사건번호]

국심2005중1656 (2006.02.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단순히 주류운반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류도매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 OOO OOO OOOOO 소재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OO지방국세청장의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이 OOO OOO OOO OOOOOO 소재 OO슈퍼(대표 윤OO)에 2001년 제1기~2003년 제2기 중 주류 총 2,730,515천원을 매출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32,959천원만을 신고하고 2,697,556천원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소신고한 2,697,556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OO슈퍼 관할 OO세무서장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OO슈퍼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구입한 주류 2,697,556천원에 매매총이익율을 곱하여 계산한 3,136,398천원을 추계매출 공급가액으로 하여 OO슈퍼의 실사업자인 청구인(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는 윤OO)에게 2001.1기~2003.2기분 부가가치세 503,337,170원(2001.1기 28,281,380원, 2001.2기 188,854,800원, 2002.1기 130,378,760원, 2002.2기 52,994,770원, 2003.1기 83,722,940원, 2003.2기 19,104,520원) 및 2001~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1,637,350원(2001년 귀속 28,575,500원, 2002년 귀속 20,323,260원, 2003년 귀속 12,738,590원)을 2005.1.15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번지에서 동OO상사(OOOOOOO81063, 도매/라면, 스낵, 음료수)를 운영하였으며, OOO OO 및 OO 등에 소재하는 동OO상사 거래처에 청구외법인의 주류를 운반하여 주고 주류 배달물량 해당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운반수수료를 받았을 뿐, 주류 도매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OO슈퍼 대표 윤OO은 청구인과 친구간이고,

(2)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이 OO슈퍼의 실사업자이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주류를 구입하여 도매행위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확인서는 조사 내용 및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조사공무원이 불러준 대로 작성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며,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판매행위자로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고발한데 대하여 OO지방검찰청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여 무혐의 처리한 사실을 보아도 청구인이 무면허 주류도매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이 주류 도매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OO슈퍼에 주류를 판매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주류 배달용역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과 주류배달 관련 약정서 외에는 운반수수료 수령 사실 및 주류 배달처 등 주

류 배달사실을 입증한 만한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주류 도매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류도매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와 원자재 상품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 경정방법】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6. 12. 31. 개정)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 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6. 12. 31 개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6. 12. 31 개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 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1996. 12. 31 개정)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1996. 12. 31 개정)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1996. 12. 31 개정)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1996. 12. 31 개정)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1996. 12. 31 개정)

5. 추계결정 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2003. 12. 30. 개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0.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명백한 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됨으로써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3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OO슈퍼에 2001년 제1기~2003년 제2기 중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주류 2,697,556천원을 매출하였다는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OO슈퍼가 무면허 주류도매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자료 통보금액 2,697,556천원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매매총이익율을 곱하여 계산한 3,136,398천원을 추계매출 공급가액으로 하여 OO슈퍼의 실사업자인 청구인(사업자등록상 명의자는 윤OO)에게 부가가치세 2001.1기분 28,281,380원, 2001.2기분 188,854,800원, 2002.1기분 130,378,760원, 2002.2기분 52,994,770원, 2003.1기분 83,722,940원, 2003.2기분 19,104,520원 합계 503,337,170원 및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28,575,500원, 2002년 귀속 20,323,260원, 2003년 귀속 12,738,590원 합계 61,637,350원을 결정 고지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조세범칙조사종결복명서 및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OO슈퍼에 주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과소 발행하여 2,697,556천원을 매출누락하였다는 확인서를, 청구인은 OO슈퍼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가 윤OO이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였다는 확인서를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시 조사관서인 OO지방국세청장에게 각각 작성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단순히 주류 운반용역만을 제공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운반용 차량 소유 현황 또는 용차 현황 및 운반 수수료 수령 내역, 주류를 배달하여 준 거래처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처분청의 OO슈퍼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슈퍼(OOOOOOO85398)의 사업장인 OOO OOO OOO OOOOOO에는 OO슈퍼(OOOOOOO40814, 대표 남OO)가 2002.8.12부터 조사일(2004.12.31)현재까지 계속 사업중이며 사업장 임대인 최OO(OOOOOOOOOOOOOO)는 OO슈퍼 또는 OO슈퍼 대표 윤OO이나 청구인에게 사업장을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청구인이 운영하였다는 동OO상사(OOOOOOO81063)의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된 OOO OO시 금정동 769-9의 건물 임대인 문OO도 청구인에게 동 사업장을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확인서를 각 각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단순히 주류 운반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시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작성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슈퍼의 실사업자로서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문(OOOOOOOOOO)에서도 청구외법인이 OO슈퍼에 2,730,515천원의 주류를 매출하고 32,959천원만 신고하여 2,697,556천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무면허 주류도매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2월 6일

주심국세심판관 채 수 열

배석국세심판관 주 영 섭

안 경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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