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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시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전1017 | 상증 | 2014-11-2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전1017 (2014.11.25)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증여세 조사 당시 ○○○이 ◇◇◇가 사업에 실패한 후 재기를 한다기에 쟁점금액을 빌려주었다고 소명하였고, 계좌거래 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가 ○,○○○만원을 ○○○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 등의 소송비, 병원비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가 부모의 거주지 인근인 ○○IC로 월 3~4회 진출입한 기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시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고 이를 상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3.11.2. 청구인에게 한 2007.1.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까지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핸드폰 부품 임가공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7.1.26. 시아버지(媤父) OOO으로부터 현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OOO세무서장(이하“조사관청”이라한다)은 탈세제보에 의하여2012년 8월 청구인의 시숙(媤叔)인 OOO에 대한 증여세 조사결과,OOO의 예금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인출되어 청구인의예금계좌(OOO,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현금 증여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1.2. 청구인에게 2007.1.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6남매 중 막내로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모시고 농사일을 하여 왔고, OOO 소재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이후로도 연로하신 부모님 대신 논과 밭농사를지었다. 청구인은 OOO와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개업하면서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던 중 시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였고, 차용 당시 쟁점금액이 별도의 수입이없이 지내시던부모님의 노후자금인 점을감안하여 쟁점사업장을운영하여 얻는 수입금으로 수시로 상환하기로 하였으며, 그 후매월 OOO원을인출하여 부모님의 댁을 방문할때마다 농사에 필요한 경비, 생활비 등을현금으로드렸고, 필요시마다 시아버지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거나병원비 등으로 상환하였음에도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의 차입 및 상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하여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시아버지 OOO이 쟁점계좌로 이체한 것으로증여세 조사 당시 OOO은 시어머니OOO가 병원 입원시 청구인이간병과 병원비를 지급하여 쟁점금액을 빌려주었다고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금액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증빙이 없고, 청구인은 십 수년간 부모님을 모시고 농사를 지었다고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OOO에 거주하며 2007년부터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시부모님을 모시고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상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금전소비대차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시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청은 2012년 8월 청구인의 시숙인 OOO이 2006.12.7.~2008.1.29. 기간동안 아버지 OOO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등OOO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한결과 증여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하고,아래 <표1>과 같이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쟁점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증여재산 내역

(2)청구인은 2007.2.1. 쟁점사업장의 개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업자금을 시아버지로부터 차용한 후 생활비, 의료비 등으로 상환한 것으로 주장하며 계좌거래내역서, 확인서, 고속도로 통행료 지급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부모님 댁을 방문하면서 생활비, 농업에 필요한 경비등을 현금 인출하여 지급하는 등2014년 3월까지 총OOO원(농자재 구입비, 생활비 등 현금 OOO원, 계좌이체 OOO원,신용카드 결제OOO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제출한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OOO까지청구인의 계좌OOO에서 OOO원,OOO까지OOO 명의의계좌OOO에서 OOO원 합계OOO원이 현금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및 OOO의 OOO 등에 대한 계좌이체등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등의 계좌거래내역서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는 수년간 부모님을 모시고 논, 밭을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청구인은 1993년에 OOO와 결혼하여 약 2년 6월간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고, OOO로 분가한 후에도 농사일은 OOO가계속한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제출한 OOO의 고속도로 통행료(하이패스) 지급내역서에 의하면, OOO까지 청구인과 시부모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OOO 반복하여 진출입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표3>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 변동 주요내역

(라) 2013.8.12. 조사관청의 증여세 조사 당시 OOO의 소명서에 의하면, OOO은 아들 OOO가 당시 사업에 실패 후 재기를 한다기에 쟁점금액을 빌려주었고, 청구인이 그 동안 수차례의 입원, 퇴원을 하는 시어머니 OOO를 위해 간병은 물론이고 생활비 일부를 부담하고 있기에 그 값어치는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병원 입원시 간병을 혼자서 담당하고 OOO에서 1개월간 입원 치료시에도 병원비를 지급하는 정성과 성의를 보이는 등 최선을 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국세통합전산망(TIS)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및 배우자 OOO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 및 OOO의 사업이력

(4) 청구인과 배우자 OOO는 2014.7.10.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청구인은 1996년에 OOO와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1998년에 OOO의 부도로 인하여 폐업하였고, 다른 사업을 찾던 중 2007.2.1. 쟁점사업장을 개업함에따라 부족한 사업자금을 시아버지로부터 차용하여 쟁점사업장의 임대료지급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OOO가 6남매 중 막내로 다른형제들의 생활형편이 곤란하여 OOO에게만 증여할 이유가 없고, 당시 OOO은 84세의 고령으로 별도의 수입이 없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여얻는 수입금으로 수시 상환하기로 구두 약정한바, 만약 처분청과 같이시아버지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을 증여로 볼 경우에는 청구인이현금으로 상환한 금액은 물론,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계좌이체한 금액모두에 대해 청구인이 시아버지에게 증여한 꼴이 되어 또다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쟁점금액을증여로 볼 것인지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쟁점금액의 용도, 사용기간 및 이자 등에 대한 소비대차 약정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보아 판단할 사항인바,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6남매 중 막내로 고령의 OOO이 청구인에게만 증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증여세 조사 당시 OOO이 OOO가 사업에실패한 후 재기를 한다기에 쟁점금액을 빌려주었다고 소명한 점, 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가 OOO원을 OOO 명의의계좌로 입금하거나 OOO 등의 소송비, 병원비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OOO가 부모의 거주지 인근인 OOO 진출입한 기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시아버지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한 후이를 상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시아버지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된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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