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0.25 2017가단86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216,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7. 10. 11.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그에 더하여 ‘피고들이 공동하여 이 사건 철강재를 구매하였다.’는 청구원인을 보충한다.
2.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