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57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 30.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19:45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35 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고 쫓아내자 부근에 있던 생선가게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23cm ) 을 들고 재차 피해 자의 식당으로 찾아간 후 피해자에게 “ 죽고 싶냐

”라고 소리치며 식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찌르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을 잡자 계속하여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이 식칼에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손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나, 폭력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바,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