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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26 2019노178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8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해자들 개인은 물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가담기간 및 정도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D에게 일부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O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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