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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투자지분반환금과 예금잔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1628 | 상증 | 2007-11-21
[사건번호]

국심2007서1628 (2007.11.2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투자지금반환금은 피상속인의 어머니에 대한 채무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예금잔액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할 뿐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상속재산에 포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1.16. 청구인들에게 한 2005년도상속세 89,519,290원의 부과처분은 반환금 13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박지용·박민규는 2005.1.9. OOO(OOO 의 부인 및 박지용·박민규의 어머니로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1,954,210천원 및 739,188천원을 상속재산가액 및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5.7.7.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피상속인이 운영한‘OO성형외과’의 동업자 OOO으로부터 받은 투자지분 반환금 230,000천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과 예금잔액 19,759천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7.1.16. 청구인들에게 2005년도 상속세 89,519,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7.5.2.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이 OOO으로부터 수령한 230백만원(쟁점1금액)은 OO성형외과 개업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피상속인의 아버지 OOO의 은행대출금 200백만원의 투자액을 반환받은 것이고, 30백만원은 사망에 따른 위로금명목으로 수령한 것인데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통장잔액 19,759천원(쟁점2금액)은 피상속인의 병원운영과 관련한 것으로 상속개시 이후 OO성형외과의 실지 운영자인 OOO이 인출한 운영비임에도 쟁점2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의 아버지 OOO의 대출금 200백만원은 2002.6.25. 발생하여 2003.10.25. 상환되었으나 OO성형외과는 2003.4.1. 개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피상속인의 차용과 관련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며, 세무조사당시 징취한 OOO의 확인서에는 청구인 OOO에게 지급한 230백만원이 피상속인의 유·무형 자산의 권리 및 투자지분의 양수에 대한 비용이라고 되어 있으나 심판청구시 제출한 확인서에는 피상속인의 어머니 OOO의 투자금 200백만원을 상속개시이후 돌려 준 것이라고 되어 있어 일치하지 아니하고, 동 금액이 차용금이라면서도 채무로 신고한 바 없으므로 쟁점1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심판청구시 새로 작성한 OOO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2금액이 병원운영비라고 되어 있을 뿐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2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1·2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같은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등】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신고서 및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5.1.9.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수령한 보험금(1,934,462천원) 등의 금융재산 1,954,210천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739,188천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5.7.7. 상속세를 신고하였고(다른 상속재산은 없음),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피상속인의 동업자 OOO으로부터 수령한 OO성형외과의 유·무형자산의 권리 및 투자에 따른 지분 반환금 230백만원(쟁점1금액)과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O)잔액 중 19,758,920원(쟁점2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동업자 OOO으로부터 수령한 230백만원(쟁점1금액) 중 200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아버지 OOO의 은행 대출금(200백만원)을 반환받은 것이고 나머지 30백만원은 위로금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OOO의 대출금관련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를 보면 2005.5.25. 198,711,973원이 입금되었다가 2002.6.28. 31,000,000원, 2002.7.15. 30,000,000원 및 2002.8.5. 137,901,475원 합계 198,901,475원이 각각 출금된 사실만 나타나고 있어 동 자료만으로 OO성형외과 개업에 따른 투자금의 사용이나 대여사실 등을 확인하기 부족해 보인다.

(나) 이 건 상속재산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OOO으로부터 제출받은 OO성형외과 권리양도합의서(2005.1.21. 작성)를 보면 피상속인의 동업자 OOO은 OO성형외과의 유형·무형 자산의 권리 및 피상속인의 투자에 따른 지분의 양수에 대한 비용으로서 230백만원을 OOO(피상속인의 남편) 및 OOO(피상속인의 동생)에게 2005.1.25.~2005.3.31.까지 3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동 금액에는 피상속인의 생모인 OOO에 대한 잔여 채무 13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OOO는 이를 모친께 지급하며 이를 위해 모친측 대리인인 OOO와 절차를 합의한다고 되어 있을 뿐 위로금임을 주장하는 30백만원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OOO의 확인서(2006.12.4. 작성)를 보면 OOO은 위 합의서에 따른 금액 230백만원 중 100백만원(2005.1.22. 50백만원, 2005.1.25. 20백만원 및 2005.3.16. 30백만원)을 피상속인의 남편 OOO에게, 130백만원(2005.1.22. 50백만원, 2005.1.25. 80백만원)을 피상속인의 동생 OOO에게 각각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고, 피상속인의 아버지 OOO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O)를 보면 OOO는 2004.10.22. 35백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OOO는 2005.1.24. 50백만원 및 2005.1.25. 80백만원 합계 130백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라) 위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쟁점1금액 중 200백만원은 OO성형외과 개업당시 부족자금을 OOO에게 대여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이고 나머지 30백만원은 위로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사실은 불분명하나, 이 건 세무조사당시 OOO이 제출한 권리양도합의서 및 확인서, 금융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OOO으로부터 수령한 쟁점1금액 중 130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어머니에 대한 채무로서 피상속인의 동생 OOO를 통해 반환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 잔액 19,759천원(쟁점2금액)이 OO성형외과의 운영비와 관련된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을 보면 처분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들의 소명액 48,500,000원 중 일부 금액을 상속재산과 관련이 없는 운영비 등으로서 인정하고 그 나머지 19,758,920원(쟁점2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았는 바 이 건 심판청구과정에서 운영비 11,888,810원의 사용만을 주장할 뿐 별다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쟁점2금액이 운영비와 관련된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년 11 월 21 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허 종 구

이 영 우

안 경 봉

김 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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