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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4가단535085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파주시 E 대 159㎡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 및 이후 변동 상황 1)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토지조사사업에 따라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경기 장단군 I 대 48평, J 전 261평, K 전 1011평(이하 ‘이 사건 각 사정토지’라 한다

)을 1913. 5 17.경 ‘L’에 사는 M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각 사정토지는 별지 토지변동현황과 같이 면적단위 환산, 행정구역 명칭 변경, 분할 및 합병 등을 거쳐 파주시 E 대 159㎡(이하 ‘제1토지’라 한다), 파주시 F 전 730㎡(이하 ‘제2토지’라 한다), 파주시 G 전 864㎡(이하 ‘제5토지’라 한다)로 되거나, 파주시 H 철도용지 157,031㎡로 편입되어, 위 철도용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83, 84, 1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133㎡(이하 ‘제3토지’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82, 81, 1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216㎡(아하 ‘제6토지’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14,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1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2,262㎡(이하 '제4토지‘라 한다)로 되었다

(이하 제1 내지 6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3) 피고는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른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제1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3. 5. 29. 접수 제29960호로, 제2 내지 6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7. 1. 21. 접수 제2855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나. 원고들의 상속관계 1) 원고들의 선대인 N은 1970. 1. 17. 사망하여 그 재산을 배우자인 O, 자녀들인 P, 원고 B, 원고 C, Q, 원고 D가 공동상속하였다.

2) 위 O은 1997. 1. 23. 사망하여 그 재산을 자녀들인 원고 B, 원고 C, Q, 원고 D와, P(1981. 8. 24. 사망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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