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나38654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4. 5. 피고에게 범용밀링기계(기종 : HMTH-1100) 1대를 3,46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1,015만 원만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위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위 물품과 무관한 다른 거래에 관한 자료로 보인다),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2,4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