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9. 5. 경 상해 피고인은 2016. 9. 5. 14:20 경 김포시 B 어판장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56 세) 이 술에 취한 채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부종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2. 2016. 9. 8. 경 상해 피고인은 2016. 9. 8. 21:30 경 김포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위 상해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차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아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8 차례 폭력관련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