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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10718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351,086원과 그 중 25,929,372원에 대하여는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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