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10718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351,086원과 그 중 25,929,372원에 대하여는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95,351,086원과 그 중 25,929,372원에 대하여는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