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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144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 카고 트럭의 소유자인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1992. 11. 10. 21:05 경 경기 안성군 죽산면 두 현리에 있는 과적차량 단속 소 앞 길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시멘트를 적재하고 총중량 19 톤으로 운행 제한을 초과하여 위 트럭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약식명령 사본

1. 벌금 납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4 조, 제 54 조 적용 법조 위헌 무효 주장 등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사사실의 적용 법조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증거가 없다( 헌법재판소는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된 이후의 구 도로 법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을 뿐이다.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등 결정, 2009. 7. 30. 선고 2008 헌가 17 결정 참조). 그러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는 바, 법정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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