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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5471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977,96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공인중개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책임이 없고, 원고는 임차보증금을 수령하여 착복한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중개행위에 관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은 이전 각 소송에서 확인되었고, 원고가 공제약관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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