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8 2018가단20151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916,013원과 그 중 34,299,470원에 대하여 2007.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