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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682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와 일행이고, 피해자 C는 D 손님, 피해자 E는 D 업주이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9. 11. 21:40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E에게 ' 야 왜 말리냐!

' 라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있던 탁자를 뒤집어엎어 탁자 위에 있던 소주잔이 피해자 C의 손목에 부딪히게 하여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2 항과 같이 욕설을 하고 탁자를 뒤집어엎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E의 D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B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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