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일46011-10224 (2002.02.26)
세목
소득
요 지
고용관계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22601-1235,1986.4.1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22601-1235, 1986.04.18고용관계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연구원은 한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우리 연구원에서는 목적사업(비 수익사업)으로 건설산업에 관한 연구 등과 수익사업으로서 교육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사업의 실시에 따른 수강생은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며, 강사진은 외부의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강사료는 그 사람의 직업 등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교육사업 실시에 따른강사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부직원(건설 산업을 연구하는 연구진)을 일부 사용할 경우 그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기타소득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근로소득으로 해야 하는지를 귀청에 질의합니다.
참고로 내부직원의 교육사업에 따른 강의는 일년에 2-3회 정도가 될 것이고 반드시 강의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22601-1235,1986.4.18.
질 의:당 병원은 보건회사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인턴 및 레지던트 양성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는바, 외부강사가 아닌 병원 각과별 전문의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교육자료 준비물 등에 대하여 지급되는 강사료를 기타소득 원천징수하여도 관계없는지.
회 신:고용관계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